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남동 공관촌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*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|집회법]] 제11조에 따라 [[대법원장]]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된다. 다만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 공관의 경우 100m 이내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되었으나 [[2023년]] [[3월 23일]] [[헌법재판소]]에서 100m내 집회 금지가 [[헌법불합치]]로 결정되었다. 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303231531001|#]] || [[파일:21321421.jpg|width=100%]] || || [[서울특별시]] [[용산구]]에 위치한 [[외교공관]][*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1/05/24/2011052402564.html|출처]].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